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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접대 강요,심지어 2차는 부하 직원 돈으로
불참 시,인사 불이익 언행도
울산 북구의 한 부서장급 공무원이 수년째 특정 부하 공무원들을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 북구지부는 26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청 간부 공무원 A씨가 직원들에게 회식과 접대를 강요하거나 대리비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최근 2∼3년간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A씨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 결재를 거부하거나‘다른 팀으로 바꿔버릴 것’이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회식 자리에서 몸이 아파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직원에게 핀잔을 주거나,야보갑작스레 회식이 잡혀 불참자가 많으면 6급 이상 하급자들을 집합시켜 부서 전체 회식을 재차 잡기도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더욱이 잦은 회식 비용은 대부분 부서장인 A씨가 아닌 직원들이 돈을 모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2,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 비용은 물론 다음 날 아침 해장용 커피까지 직원들이 결제해야 했다”며 “구내식당 공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는 매일 점심마다 팀별로 순번을 짜 A씨와 식사를 하고 밥값을 냈다”고 밝혔다.
특히,노조의 신고에 북구청 감사실이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착수했지만,조사 과정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A씨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제도 부서원들과 회식 했다”며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 없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북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야보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제정된‘울산 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 요청 시 근무 장소 변경,야보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2019년 7월부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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