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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 전제하고 확산 막는 규정
‘배터리 일반’안전기준도 마련 중
미국의‘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 지침’(NFPA855)을 30일 살펴보면,대만 치어리더미국은 리튬 배터리의 관리부터 화재 발생 시 진압 방식까지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다.미국은 주 정부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협회의 인증기준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건축·소방 등 법규를 구성한다.대표적인 것이 미국 국가화재방호협회(NFPA)가 만든 화재안전기준이다.
이 가운데‘855지침’이 에너지저장시스템과 리튬금속·이온 배터리 저장에 대한 설계부터 운영·관리,폐기,화재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기준을 담고 있다.2020년 지침이 처음 마련됐을 땐 에너지저장시스템에 대한 규정만 두다가,지난해 개정 때 리튬금속·이온 배터리 저장에 대한 챕터가 포함됐다.
지침의 핵심은 리튬 배터리 시설의‘상존하는 폭발 위험’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리튬 배터리의 특성상 한번 폭발이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어려운 탓에 지침은 리튬 메탈·이온 배터리 저장시 소분과 이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리튬 배터리를 보관할 땐 불연재로 만들어진 컨테이너에 넣어야 하고,컨테이너는 하나에 210ℓ를 넘을 수 없다는 식이다.컨테이너 간 거리는 최소 0.9m,대만 치어리더컨테이너와 출구의 거리는 최소 1.5m로 해야 한다.
지침은 조기 감지를 통한 폭발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한다.리튬 배터리의 온도가 순식간에 1천도까지 치솟는‘열폭주’현상에 앞서 분출되는‘오프가스’를 미리 감지해 큰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지침은 리튬 배터리를 실내 보관할 경우 방화벽으로 만든 방이나 조립식 건물 또는 금속 드럼에 저장하도록 하면서,저장고에는 화재 감지를 위해 자동 스프링클러와 흡입식 연기감지시스템,복사에너지감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침은 사고가 터졌을 때‘소방활동 고려사항’도 담았다.지침은 “눈에 보이는 불꽃이 제거되더라도 배터리 내부의 열폭주가 계속돼 재점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배터리룸에 접근하기 전에 적절한 대기 시간을 둬야 한다”며 “내부에 가연성 가스가 계속 생성될 경우 산소가 다시 공급되면 재발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국가화재방호협회는 현재 리튬 배터리 지침을 넘어 배터리 전반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 중이다.일상에서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고 배터리 산업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대만 치어리더리튬 배터리 지침만으로는 배터리 일반의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한국은 배터리 일반은커녕 리튬 배터리에 대한 별도 안전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현행법상 리튬은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된다.용어 설명과 소방법상에는‘금속화재’가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를 개발할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2022년 만든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간단한 용어 설명과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일반적인 화재 방지 내용만 담고 있다.
공정식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리튬 배터리 화재는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팽창질석이나 마른 모래 같은 소화약제를 소방당국에서 충분히 갖추고 있지도 않다”며 “배터리 자체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을 갖추고 효과적인 소화약제 개발에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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