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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가출로 실종신고된 중증 지적장애인 친구의 명의를 악용해 억대 대출을 받고,범행이 들킬까봐 피해자를 감금한 일당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사기,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중감금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4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거금을 편취한 점,라이츠피해자를 감금한 후 소량의 음식만 공급하여 체중이 19kg이나 줄어들게 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라이츠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8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8월 중증 지적장애인 B씨에게 "네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매달 갚아주겠다"고 속여 B씨의 휴대전화로 3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일당은 같은해 9월 B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은행에서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후 B씨를 이용한 사기 행각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해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광주와 오산,라이츠충북 충주 등지로 B씨를 데리고 다니며 감금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 기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한 달 간 체중이 19㎏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범행이 벌어질 당시 가출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며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A씨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