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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이권 다툼 벌이다 2명 사상
광주=김대우 기자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최근 광주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속칭‘보도방’이권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보복살인 등)로 보도방 업자 A(57) 씨를 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보도방 운영 이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B(44) 씨와 또 다른 보도방 업자 C(46)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살해하고 C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모 폭력조직 조직원인 A 씨는 첨단지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소위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신규 보도방 업자의 진입을 막아왔다.그러나 신진세력인 B 씨와 C 씨 등이 기존 보도방 업자와 유흥업소 업주들을 신고하거나 집회 등으로 압박하고 자신을 조롱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보복 칼부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 검찰과 경찰은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보도방 업자 1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유흥업소 업주 등 2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유흥가 이권 다툼의 근원인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조폭 등 배후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