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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과다 이용 시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내용은 약 처방일수,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한다.이러한 경우에는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볼키아임산부,볼키아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볼키아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에 적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