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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는 청량리역 1층 광장,게오르게 하지역사 시설경계면,게오르게 하지3층 선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이곳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한 행위,게오르게 하지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담아 술을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동대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과‘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전문가 및 온·오프라인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청량리역 광장 주변을 금주구역으로 선정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