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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판 지연될까봐 진행"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오후 재판에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공판을 진행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 예정으로 오후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전 재판을 마치며 "이재명 피고인은 오후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도 반하는 내용"이라며 "불출석이 반복되는 경우 정상적인 기일이 진행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기 첫 대정부질문이 있다"며 "기일 외 증거조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차질을 빚지 않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 나오면 재판이 원칙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맞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디.양측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하면 진행하겠다"라며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하고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 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수사 연관 검사를 탄핵한다는 비판도 있다'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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