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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생활제품 13종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공개
모터 동작,온열기능,전기차 유선충전 가동시 전자파 ↑
국제 인체보호기준에는 모두 만족…"10% 이하"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버스정류장 냉열의자,아시안컵 방송인형뽑기 기계,아시안컵 방송전기자동차 등 주변에서 쉽게 이용하는 생활환경 제품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에서 제시한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고 있다.30㎐ 주파수 대역 1666mG 이하,60㎐ 주파수 2000mG 이하,200㎐ 주파수 250mG 이하다.
이번 측정은 '국민신청제품','계절(하계)제품','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 자체선정제품'으로 구분해서 진행했다.
국민신청제품은 ▲버스정류장 냉열 의자 ▲인이어 모니터 ▲농구 게임 기계 ▲자동차 마사지 시트 ▲화장실 비데 ▲헤어 드라이기 ▲인형뽑기 기계로 측정 결과 인체보호 기준 대비 0.69 ~ 9.97%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모터(헤어드라이기,인형뽑기기계)가 작동하거나 온열기능(헤어드라이기,아시안컵 방송비데)을 사용할 때에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제품군 대상은 서큘레이터와 에어컨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 ~ 0.90% 범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측정됐다.이는 이번 측정 대상제품 중 가장 낮은 결과치다.
자체 선정제품인 모빌리티 제품군인 ▲전기자전거 유선 충전설비 ▲전동킥보드 무선 충전설비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 등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33 ~ 9.56% 범위로 측정됐다.
높은 출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유선 충전설비(급속)는 충전기 가동 시에 9.56%의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생활제품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와 관련해 "측정 대상 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며 "전자파 노출량 수준이 ICNIRP 기준의 10% 이하로 확인돼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빠른 기술변화로 다양한 ICT 제품들이 출시되고,우리의 생활 공간 주위에 고성능 디지털 융복합 시설·장비 설치도 증가하고 있다"며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공개 사업도 발전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ICT 제품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를 통해 선정했다.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 동안 측정·분석했다.
이번 측정한 제품의 상세한 전자파 노출량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