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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법 “재임 중 공적행위 면책”
대법원 보수우위 재편 덕‘톡톡’
대선불복 면책판단 하급심으로
트럼프 “민주주의·헌법의 승리”
바이든 “법치주의 훼손한 결정”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현지시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범위에 대한 사상 첫 판결에서 공적 행위는 형사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판결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여부 판단을 하급심에 넘겼다.대법원은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이 모든 대통령에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된 만큼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재임 당시 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한 덕을 보게 된 셈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핵심적 책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가지며 그 외 모든 공적 행위에 대해서도 추정적으로 면책특권을 가진다고 결정했다.전직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행한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행위를 크게 △헌법상 핵심 권한 △공적 행위 △비공식(사적) 행위 3가지로 구분했다.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 대법관 6명을 대표해 작성한 다수의견서는 먼저 “적어도 대통령의 헌법상 핵심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는 면책특권이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대통령의 다른 모든 공적 행위 역시 “적어도 추정적으로 면책돼 보호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 행위에 폭넓은 면책특권을 인정한 데 대해 “건국자들의 권력분립 시스템은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요구한다”며 “의회는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책임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또 면책특권으로 보호받는 공적 행위를 구분하는 책임에 대해 “그 분석은 궁극적으로 1심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검찰과 하급심으로 떠넘겼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오는 11일 형량 선고를 앞둔 성추문 입막음 재판을 제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은 11월 5일 대선 전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현재 기소된 혐의에서 대통령 재임 시 공적 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데다 하급심 판단이 서둘러 나와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하면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더해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에 대한 민형사 재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법원이 나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완전히 제거했다.많은 가짜 재판은 없어지거나 시들어질 것”이라며 “대법원의 역사적 결정으로 나에 대한 모든 부패한 조 바이든의 마녀사냥을 끝내야 한다.바이든은 이제 공격을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긴급 대국민연설을 통해 “미국에 왕은 없다.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제 미국인들이 법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