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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한화 21:1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급발진 원인 규명할‘페달 블랙박스’
완성차 업체‘강력 반발’
정부,두산 한화 21:1의무화 없이 권고에 그치기로
정부가 계속되는 급발진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가속페달 블랙박스’도입을 활성화한다.다만 제조사 반발이 지속되자 의무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석 하단에 있는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비추는 카메라와 영상 저장장치다.제조사들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에 대해‘불명의 원인으로 가속 페달이 눌린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두산 한화 21:1이제까지는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거의 없어 이 주장을 논파하기 어려웠다.
국토부 발표에 완성차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다.이들은 이미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두산 한화 21:1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반발 속 국토부는‘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제안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경우 통상 마찰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기준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
대신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 혜택을 줄 예정이지만,두산 한화 21:1정책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10월에도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