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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년 80세···세제심의위원장 등 역임
'정부와 갈등',조세특위원장 사임
[서울경제]
노무현 정부의 재산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에 반대해 조세개혁특별위원장 직에서 물러났던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7일 별세했다.향년 80세.
1944년 인천생인 고인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1972~1977년 한국은행,1977~1989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1991년부터 서강대 경제학과에서 강의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3~2005년 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을 거쳐 2005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세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았지만 2006년 “건강상의 이유와 강의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며 사의를 표명했다.당시 고인의 사퇴를 두고 재산세 강화,종부세 신설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고인은 같은 해 9월‘계간 세무사’에 기고한 글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헨리 조지의 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며 “헨리 조지가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토지세는 무겁게 하되 토지의 개량이나 건물에 대한 과세는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건물,특히 주택은 더 집중적으로 과세해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2013년 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apa style2016~2021년 영훈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2006년 다산경제학상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도덕순 씨와의 사이에 아들 곽영은 씨,apa style며느리 오혜진 씨 등이 있다.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발인은 9일 오전 6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