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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전 용산초 교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는 1일 오전 대전경찰청 앞에서 열린 '고 대전용산초 교사,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 결과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의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며 경찰 수사 결과를 규탄했다.그는 "블라인드 게시글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있지만,블라인드라는 사이트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불송치 결정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성자는 익명으로 작성하기 위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통해서 카드 결제를 했다.변호인 측은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와 주소까지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면서도 "수사기관은 그 사업자가 유령 회사였고,페이퍼 컴퍼니라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카드 결제도 해외 서버를 통해서 이뤄져 추적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경찰은 '숨진 A씨가 자신의 아이에게 인민재판식 처벌을 했다'고 주장한 게시글은 작성자 특정이 가능하나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4년간 계속됐던 민원에 대해서는 횟수와 정도가 협박에 이르지 않았고,공무를 방해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고,도라 마작교장·교감의 직무 유기 등 혐의 역시 교사들의 증언이 엇갈려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학부모 8명과 교장,교감 등 총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대전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전면 재검토하고,검찰은 이의신청서를 면밀히 살펴 재수사를 지시해달라"며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희망의 발판을,지금도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남발하는 학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2019년 1학년 담임으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도라 마작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초등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순직 인정 환영 및 제도 개선 요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