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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시유지 매각 대금 19여억원을 횡령한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시유지 매각 대금 4000여만원을 전달받아 계좌에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7일 포항시 소유 토지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청산한 16억2508만원을 보관하던 중 2020년 8월 13일 청산금 일부인 15억993만원을 지인 명의 통장 계좌로 송금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6월 5일까지 23회에 걸쳐 총 19억6582만원을 지인 9명,10개 계좌로 나눠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 6명으로부터 7개 계좌를 구해주는 등 A씨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20년 9월 23일 A씨에게 입금받은 시유지 매각 대금 5418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4065만원을 불법 도박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경태 판사는 "포항시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도덕성,에레스 뚜 가사청렴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19억원 남짓 되는 돈을 횡령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들을 불법 사용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이 없는 점,에레스 뚜 가사피해금과 추징금액이 일정부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