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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회식 내용,구성원 등 봤을 때 인정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피해자 중 4명이 동료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사정이 알려지면서 이들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는 모두 9명이고,복권 원천징수 세율그중 4명은 신한은행 직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이로,이들 중 한 명은 사고 당일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인사 발령을 기념해 퇴근 후 저녁 식사를 같이하고 모여 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3명은 현장에서 사망해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고,다른 한명은 심정지 상태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옮겨졌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회식의 내용과 사고 장소 등을 종합하면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상 회사 출퇴근이나 회식 자리에 오가면서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판례 경향을 보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며 "회사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전체 행사나 대규모 회식의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이번 사고는 해당 모임의 구성원들이 다 회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표변호사도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겠지만,복권 원천징수 세율근무를 같이했고 승진 축하를 위해 회식을 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성훈 법무법인 법승 파트너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회식 중 사고가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근로자가 그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이 사건 사고는 같은 부서의 분들이 회식하다가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승진을 기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부서 회식을 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고 장소가 본점 바로 옆이었고,회사 사람들끼리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으므로 장소와 시간,복권 원천징수 세율회식의 내용,구성원으로 봤을 때는 인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1일 오후 9시 27분 차 모 씨(68)가 운전하던 제네시스가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차 씨를 입건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