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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행 도중 녹음,위법 아냐"
경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뒤,범죄 현장을 몰래 녹음하고 촬영한 경우 이것을 범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월드컵북로48길 29-5지난달 30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됐다.단속 경찰관은 종업원과 A씨 등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증거를 확보한 뒤 단속 사실을 알리고 업소 내부 피임용품 등을 촬영했다.검찰은 이 녹음 파일과 사진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며 기소했다.
이 자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1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경찰이 종업원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몰래 녹음했고,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했다.대법원은 녹음 파일에 대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 조건으로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관련자와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사진 역시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혐의 사실과 관련한 촬영을 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종업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도,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는데,월드컵북로48길 29-52심은 종업원이 피의자로도 취급받았다고 판단했다.반면,대법원은 "성매매 범죄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아 종업원은 참고인이라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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