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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검색순위 조작' 공방
"소비자들,뉴칼레도니아 여행합리적 비교 이후 선택"
쿠팡 주장에 공정위 "소비자 유인"
쿠팡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물가 시대에 PB상품은 유통업체 중요한 차별화 전략"이라며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PB상품 노출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골든존에 우선 진열하고,뉴칼레도니아 여행온라인 유통업체도 PB상품을 추천하고 이를 소비자들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PB상품이 우선 노출됐다고 무조건 구매하지 않고 같은 온라인 쇼핑몰 내 다른 상품과 비교는 물론 다른 온라인몰과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검색하는 등 꼼꼼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며 "쿠팡 PB상품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입증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하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상품을 랭킹 상단으로 끌어올렸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고,뉴칼레도니아 여행이에 쿠팡은 모기업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위의 제재 사실 및 항소 계획과 함께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e-retailers)의 관행'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공정위는 핵심 쟁점인 쿠팡의 알고리즘에 대해 PB상품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한 '조작'이라고 판단했다.쿠팡 측은 다른 유통업체들도 하는 통상적인 '상품 배열'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도 쿠팡 제재 결정 발표 후 이례적으로 두 차례 쿠팡 주장에 대한 공개 반박 입장을 낸 바 있다.공정위는 쿠팡이 이번 결정으로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자 지난 13일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론 오도'라고 받아쳤다.
14일에는 쿠팡이 '임직원 리뷰 평점이 일반인 체험단보다 낮다'고 주장하자 공정위는 "사건의 핵심은 쿠팡이 입주업체(중개상품 판매자)에는 구매 후기 작성을 금지하면서,뉴칼레도니아 여행자신이 자기 상품에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별점을 부여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