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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명 출석 및 성적증명서 조작…1345회 발급
대학 재정상황 악화…외국인 연수생 유치 만회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출석 및 성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지방의 한 대학교 교수 겸 대학 부설 어학원장 A(58),교수 겸 학과장 B(48),2018 월드컵 b조교직원 C(24)씨 등 일당 3명을 적발해 지난 9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올 4월 이 대학 부설‘국제교류원’어학원에서 장기간 결석하는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에게 출석률을 조작한 출석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고,베트남 학생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출입국당국이 수사에 착수해 밝혀졌다.
수사결과 이 대학 교수 겸 대학 부설 국제교류원장 A씨는 불법취업 등으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한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의 출석률이 저조하고,2018 월드컵 b조출입국 당국의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이들 학생들이 90% 이상 수업에 출석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23명의 출석 및 성적증명서를 지난 21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총 1345회에 걸쳐 발급해 주고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연장 및 자격변경 허가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들은 내국인 학생수 감소로 대학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외국인 어학연수생 및 유학생 유치로 만회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이 조작된 출석부를 교육국제화역량 심의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실태자료로 제출해 어학연수생 비자발급제한 처분을 피하면서,외국인 어학연수생을 계속 유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당국은 이같이 조작된 출석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베트남 어학연수생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출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