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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재판 지연·선고 회피 위한 신청" 반대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병합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뇌물죄,야구대표팀 유니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전 대표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데,야구대표팀 유니폼이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한 번에 진행해 달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1개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병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병합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은 재판부가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현재 이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11개 혐의로 동시에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여러 사건이 병합된 데다 기록이 방대해 진행 속도가 가장 느리다.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병합될 경우 결론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