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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경희대·한양대·숙명여대 포함
성악 입시 실기를 심사하는 현직 대학 교수들이 1시간당 50만원 꼴의 레슨비를 받고 사설 교습소에서 과외를 한 뒤 이 학생들에게 고점을 줘 합격시키는 성악 입시 비리 사태의 전모가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일 불법 과외를 알선한 입시 브로커 및 대학 교수들 17명을 학원법 위반,eml 파일 변환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이중 현직 교수 한 명은 구속됐다.
입시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강남과 서초 일대 음악 연습실 대관하며 수험생들에게 679회에 걸쳐 미신고 과외 교습소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현직 대학교수 14명은 244회의 성악 과외 교습후 1억 3000만원 상당 교습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액 과외 교습을 받은 뒤 교수에게 명품핸드백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2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법 학원법상 대학 교원의 과외 행위는 불법이다.음대 교수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고액 과외 교습을 부업으로 삼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입시 브로커 A씨는 교습에 앞서 발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발성비’를 1인당 7~12만원선을 챙겼다.교수들은 30~60분 남짓의 과외 교습에 1인당 20~50만원선의 과외비를 받았다.수험생은 발성비와 교수레슨 비용,반주비용,eml 파일 변환연습실 대관료 등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악과를 둔 주요 33개 대학교에 심사위원 위촉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대·경희대·숙명여대·한양대 4개 대학교의 5명의 대학교수가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포착했다.교수와 학생을 주선한 입시브로커를 포함,과외를 한 뒤 심사위원 자격으로 들어간 교수들에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불법 과외교습은 곧장 대학 입시 비리로 연결됐다.브로커 A씨는 입시가 임박할 수록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교를 알리거나,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귀띔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교수들은 대학 측에서‘특수관계자가 없다‘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심사에 직접 참여했다.이후 교수들은 자신이 과외한 학생들의 실기 곡명,발성,eml 파일 변환음색 등을 기억해서 이들에게 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를 토대로 교원의 과외 교습에 따른 형사 처벌 강화 등 교육부에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수들은 대학에 불법 과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서약서도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대학은 피해자이고 개별 교수들이 학교도 속이고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교원의 과외교습은 법으로 금지됐고,입시 심사위원에게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 이후에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당부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