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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업무를 맡았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기밀문건을 이용해 친정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낸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18일 안승호(64)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삼성전자 IP팀 직원 A씨(52)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했다.그는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NPE는 직접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창출해 이른바‘특허괴물’로 불린다.
안 전 부사장은 미국 음향기기 업체‘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A씨가 불법 취득한 삼성전자의 테키야 특허 분석보고서를 전달받았다.2021년 11월 보고서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 달러(약 1243억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라이선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소송인 것으로 조사됐다.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한국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특허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정직하고,fm 적게 드리블불공정하며,fm 적게 드리블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