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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조금 전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눈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며 "식당 중국인 아줌마도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여성이 담배 피우는 영상을 올리며 "일부러 동영상도 티 나게 찍는데 담배 피운다.얼굴 모자이크는 안 하겠다.신고해 봐라.반한 감정 심하다면서 왜 남의 나라에 와서 민폐냐"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주말이라 아이들 있는 테이블도 있었다.컴플레인 여러 차례 걸었지만 이미 음식 주문이 들어가서 주인이 못 쫓아냈다.음식 나오고서도 반찬 먹듯 전자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국에 왔으면 한국 법을 따라야지" "담배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 서비스 더 이상 못한다고 하고 내쫓아야지" "미개하다"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누리는 걸 넘어 범죄를 저지르고 있네"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여성 래시가드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