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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 부장검사.사직서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를 공개 비판하는 언론 기고문을 쓴 현직 공수처 부장검사가 최근 '견책' 처분을 받았다.
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에 대해 3일 견책 처분을 내렸다.징계 사유로는 △지난해 11월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한 점 △올해 2월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무시·모욕성 발언을 한 점이 적시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 등 공수처 지휘부를 정면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또 특정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추도록 언행을 했다"고 폭로했다.이 일로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공수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감찰을 개시했다.여 전 차장은 검찰에 그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내홍이 일기도 했다.
공수처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김 부장검사의 기고 행위나 발언들이 '공수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슬럼 뜻징계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뉘는데,견책은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5월 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여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조만간 그의 사직 절차를 마무리하면 공수처 부장검사 여섯 자리 중 두 자리가 비게 된다.현재 김선규 전임 수사1부장 공석을 채우기 위해 부장검사 1명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데,슬럼 뜻김 부장검사 후임도 추가 채용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