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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 수정된 판결문 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재산분할 기준 수치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이 수정됐다.법원은 다만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주문은 수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cfi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cfi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해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분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cfi최 회장 재임 기간 중에는 '35.6배' 오른 것으로 수정했다.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기자회견에 참석한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해당 주식이 두 차례 액면 분할됐던 점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선대회장 시절 12.5배 오르고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기 때문에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 노 관장도 '자수성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회견에서 기여도 수치 오류를 정정하면 '상속 재산' 성격이 강해지는 만큼 재산 분할과 관련한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회장 측 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지만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이와 관련,cfi"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경정결정과 관련,cfi"재판부가 입장을 따로 밝힌 건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경정결정은 주문에 영향이 없는 계산상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