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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9일까지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해 모두 12개소(품목 14건)를 적발했다.
A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 부위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제주로 표시했다.이 음식점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물량은 1239.71㎏이다.금액으로 따지면 4016만원에 달한다.
B음식점은 국내 다른 시·도에서 가져온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제주로 표시했다.위반물량은 3856㎏으로 금액은 3817만원이다.
두 음식점을 포함한 총 4개소는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 후 판매해 형사입건됐다.이 외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점심메뉴 정하기그리고 축산물이력제를 거짓으로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개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 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