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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범 시행…10월엔 직속기관 등으로 확대
주 1일 재택 권장…만 2세 미만 자녀 있으면 의무 실시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이달부터 미취학 자녀를 둔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 1일 재택근무제는 1주일에 하루를 재택 근무하게 하는 공간 차원의 유연근무제다.
이에 따라 도 본청 기준 미취학 자녀(2018년 이후 출생)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권장된다.2세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직속기관·사업소로 제도를 확대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및 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조상범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