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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 말 지원 시작
전라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도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추경에서 3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밀란 대 우디네세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도 포함된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결정문,밀란 대 우디네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붙터 현재까지 70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밀란 대 우디네세이 가운데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