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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리테일 채권 영업 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검사에 돌입한다.검사는 2주간 진행한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을 판매하면서 거래 가격 변동성 등을 포함한 투자 위험을 자세히 알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이번 검사 대상 증권사는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선정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채권 수요는 급격히 증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원)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일부 증권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카카오톡,느림의 미학-슬로시티 (하동)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 미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 모집을 위해 청약을 진행하려는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뒤 수리되고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규모,느림의 미학-슬로시티 (하동)시장 동향을 토대로 검사 대상 증권사를 선정,느림의 미학-슬로시티 (하동)채권 판매 절차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두 증권사를 우선 점검한 뒤 검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