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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선위 제재 취소해야"
삼바,행정소송 1심서 승소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바이오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결정이 나온 14일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역대 월드컵 우승국가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반발해 2018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역대 월드컵 우승국가중징계를 의결했다.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도 이 같은 행위를 분식회계로 보고,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역대 월드컵 우승국가과징금 80억원 부과,검찰 고발,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에 나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