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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검토 중"
카카오페이 "애플 앱스토어 결제 위한 조치…불법적 정보 제공 없다"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중국 앤트그룹(알리)의 계열사 알리페이에 넘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2일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사실을 적발해,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나면 제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금감원은 올 4∼5월 카카오페이에 대한 외환거래 관련 검사에 착수했다가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측에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건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애플은 통상 자사 앱스토어 입점을 원하는 결제 업체에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한다.이 때 해당 데이터는 고객 개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카카오페이가 이 재가공 업무를 알리페이 계열사에 위탁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르면,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회사이기에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받아야 한다.하지만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방식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 측의 주장이다.
카카오페이는 반박 자료를 통해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 없다"면서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또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할 때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면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는 지분 32.06%를 보유한,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앤트그룹의 알리페이 관련 계열사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