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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이 대다수인 귄익위 내부에서도,어제 결정을 두고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경우,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위반 사항 없음이라고 했지만,
다이아몬드백스 대 다저스이번 건처럼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 문제가 된 사례를 들여다보니,공직자 본인이 처벌을 받았던 경우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는 장면은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2022년 9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아니,
다이아몬드백스 대 다저스아니‥그냥 다음부터는 못해도‥>"
진품이라면 1백만 원이 넘으니 금액 기준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2020년 아내가 전 유치원단체 관계자에게 4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휘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
경찰은 장 교육감 아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교육감인 남편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금품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다이아몬드백스 대 다저스핵심은 '공직자 본인'입니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인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사후 조치도 중요합니다.
장 전 교육감은 아내의 금품 수수를 알고 교육청 감사관한테 바로 신고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면 공직자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권익위 사례집을 보면 한 학교의 교직원 친목회 임원들이 교장의 남편에게 320만 원을 줬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옵니다.
감사 결과 교육청은 아내인 교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학교법인에 요청했고,
다이아몬드백스 대 다저스법원이 심리 중입니다.
교육청은 "교장이 돈 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나 반환 요구 등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다이아몬드백스 대 다저스그리고 신고나 반환 절차를 했는지 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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