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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학원 강사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며칠 뒤인 1월 17일에는 B양이 숙제를 안 했다며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해 3월 20일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울산 대 수원4월 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울산 대 수원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울산 대 수원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