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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욱 뉴스타파 기자·허재현 리포액트 기자·송평수 전 이재명 대변인 재판에 넘겨져
검찰 관계자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다른 사건 계속 수사"
허위 보도 가담된 혐의 받았던 야당 관계자 2명은 불기소
인터뷰 왜곡해 보도했다는 혐의받는 언론인 2명도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봉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해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봉 기자는 허위 보도로 해당 언론사의 보도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허 기자는 대선을 8일 앞두고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조 씨의 사촌 형 이 모 씨와의 녹취록을 보도했다.그는 윤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연루된 조 씨를 봐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수사 당시 최 전 중수부장은 대검 중수2과장을 지낸 윤 대통령의 상관이었다.
허 기자는 당시 대화 당사자가 최 전 부장이 아님을 알면서도 최 전 부장인 것처럼 인용해 '윤 후보가 조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 전 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변인은 녹취록 작성·편집 과정에서 허 기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보도하게 한 혐의다.
다만 허위 보도에 가담된 혐의를 받았던 최 모 민주당 보좌관과 김 모 민주당 전문위원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10월 인터뷰를 왜곡해 당시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 청탁을 받고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보도를 한 윤 모 전 뉴스버스 기자,갈라스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또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후보의 조 씨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다른 언론사에 대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