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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점 누적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한전에 전력 설비를 납품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사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하청업체 갑질로 독과점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앤씨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벌점이 주어진다.벌점이 누적되면 해당 업체는 정부 기관이나 한전 같은 공공 기관의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다.지난해 매출은 653억원,마젠타 레전드 의상영업이익은 14억원이었다.
아이앤씨는 2019년 10월 한전에 납품할 LSU(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를 하청업체인 A사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블록 다이아그램)를 요구했다.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이앤씨는 2019년 10~12월 A사에 양산시험 절차서,부품 목록,마젠타 레전드 의상검사기준서,마젠타 레전드 의상관리계획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 위반과 자료 유용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