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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억 추징금 "계산 다시 하라" 파기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범행 과정에 투입된 돈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하려면,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조직 운영에 들어간 경비를 단순 합산하여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35억5,냉동게 찜5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 부분을 깨고 1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베트남 호찌민과 중국 선전 등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 일당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심에선 "다른 공범에게 사이트 운영의 책임을 전가해 오다가 항소심에 와서야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무거워졌다.
문제는 추징액이었다.앞서 1심은 32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지만,2심은 "직원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 원 정도가 지출됐다"는 A씨 검찰조사 진술을 근거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34개월 동안 그가 최소 매월 1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2010년부터 2억~3억 원의 순수익을 얻었다"는 A씨 자백을 토대로 70개월간의 순수익금을 3억2,000만 원으로 잡으면서,냉동게 찜34개월간 취득한 순수익금을 1억5,500만 원으로 계산했다.즉 ①34개월 간 범죄 경비 합산 34억 원에 ②자백으로 계산한 순수익금 1억5,500만 원을 더해,냉동게 찜총 35억5,500만 원을 추징해야 한다는 게 항소심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단에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형법상 원칙)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2심의 추징 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운영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냉동게 찜이 사건에서 A씨가 번 범죄수익이 월 1억 원 정도로 일정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범죄 실행경비를 범죄수익으로 조달한 것인지,자신의 여유 자금에서 지출한 것인지,냉동게 찜차용금으로 마련한 것인지 등을 특정하지도 않았다"면서 "순수익금 계산의 기초로 삼은 3억2,냉동게 찜000만 원(70개월)도 피고인 진술에 따른 범위 중 큰 금액을 기초로 한 것일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