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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가능성 높지 않고 도망할 염려 단정하기 어렵다"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인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8시 44분께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아무개씨와 <한겨레> 부국장 출신 석아무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플라타피의자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석씨를 두고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 간부가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조씨와 석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플라타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은 두 사람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나온 지 1년 6개월여만에 나온 법적 조치였다.
석씨가 2019년 5월 ~ 2020년 8월 사이에 8억9000만 원,조씨는 2019년 4월 ~ 2021년 8월 사이에 2억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돈을 빌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고받은 돈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피의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영장심사는 두 사람 각각 약 50분씩 진행됐다.조씨는 법정으로 향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플라타석씨는 연신 몸을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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