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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이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칸막이에 갇힌 개인정보를 유통‧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유럽에서도 이런 제도화를 하고 있지만,실질적인 이행하기 위한 제도‧기술과 인프라는 사실상 없다.사실상 한국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이상민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지난 2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제도 설명회에서 이같이 자평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개인)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번거로운 서류 발급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기업은 다양한 데이터 융합으로 혁신 비즈니스를 창출 가능하다.기업 간 경쟁 활성화로 데이터 독점권을 완화하고,다양한 스타트업 등장을 꾀할 수 있다는 기대다.사회적으로는 고령화,검빛 경마재난,복지 등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을 구현할 방안으로 꼽힌다.

이에 지난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유관부처 및 관련 기업 등과의 협의를 거쳐,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을 담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하지만,산업계에선 마이데이터에 기대보다 우려를 먼저 제기하고 있다.금융권에서 먼저 실시한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부야로 확대 시행했을 때,비용 부담과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추진과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또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상민 단장은 “뼈아픈 우려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부담되는 제도라는 것인데,강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이 제도에 반영되지 않는다.정보전송자에 해당되는 기업이라도,검빛 경마전송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전송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정보 전송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오히려 데이터를 전송받아 혁신적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보 전송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송업무를 지원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운영하고,전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중계 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등 전송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을 제공,정보전송자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마이데이터는 단계적 안착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통신·유통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유통부문 경우,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300만명 이상인 자 중 거래 품목 종수(유형의 재화에 한정) 등을 고려해 대형 온라인 종합쇼핑몰이나 오픈마켓 등으로 정보전송자를 한정한다.

전송된 정보가 외부에 판매될 경우,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검빛 경마전송요구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전송정보(분석결과물 포함)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수신자)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전송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수신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전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전문기관 지정에서 배제하고,현장실사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정보주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에 대해서는,부당한 전송을 유도·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가이드라인 및 알기쉬운 표준동의 절차 안내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전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전송대상 정보 항목 ▲구체적 전송방법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구현하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 계획도 안내했다.개인정보위는 오는 7월 중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5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5억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전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많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년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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