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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저메인데포부산경찰청과 공조해 10억원대 보험사기 적발
이중장부로 명단 관리…도수치료 등 허위 영수증 발급병원장 한의사와 간호사,저메인데포병원직원,저메인데포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10억원대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부산경찰청과 협력해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고령의 전문의 B씨를 도수치료 등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채용했다.A씨는 상담실장 겸 간호사 C씨에게 B씨 명의를 이용해 허위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C씨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C씨는 B씨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해줬다.그러면서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과 피부미용 시술(미백·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C씨가 병원직원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보면 C씨가 "000님 도수 2회인데 1회는 피부미용으로 대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자 병원직원은 "수요일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과 스파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병원직원들은 일반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기도 했다.엑셀파일 형태로 된 도수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을 이중장부로 작성해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공진단과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 10억원(1인당 평균 1000만원)을 편취했다.가짜환자 100여명에 대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연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11명이 가족·지인관계로 추정됐다.이들 중 5명은 보험설계사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뒤 가시적 성과를 이룬 사례"라며 "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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