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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기로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요청
9월 전공의 모집,결원 생긴 모든 과목 대상
복지장관 "재응시 땐 전문의 취득 늦지 않을 것"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수련병원에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마쳐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다수가 재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이탈 전공의가 재지원할 경우 전문의 취득 기간이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촌부리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5일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촌부리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촌부리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촌부리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병원을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전공의 무단 이탈에 결국 정부가 면죄부를 줌으로써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례를 또 남기게 됐다.이에 대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촌부리환자단체가 요구하는 전공의 조기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의 경우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촌부리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또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고려해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