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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지난주 전국 날씨관련 보도 언론사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기각
[서울경제]
이른바‘청담동 술자리’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합의 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음악 카페 업주 이 모 씨가 유튜브 매체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지난주 전국 날씨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 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이후 더탐사가 이를 보도하며 식사 장소로 이 씨의 카페를 언급했다.
이 씨는 해당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