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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용산초 교사 A씨가 최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일 A씨에 대한 순직유족급여 심의를 진행한 재해보상심의회는 이날 A씨 유족에‘가결’결정을 통보했다.지난해 12월 유족들이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만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순직하신 선생님의 뜻을 기리며 교육활동 침해예방 기능을 강화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악성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학부모들은 아동학대 신고,세리아 순위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신고 등 짧은 기간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A씨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들은 특히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혐의없음’결정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A씨는 당시 교감에게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