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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도 확대
신규 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낮춘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자녀가 없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대 혜택은 다음 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기준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의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도 기존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과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까지 금리 지원을 받는 셈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 3개 은행도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음 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신규 대출자에 한해 생애 1회 지원한다.
그 밖에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을 신설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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