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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청역 역주행 사고 유족에게 청구됐다고 알려진 이른바 사설 구급차 업체의 '80만원 청구서'가 논란이 됐다.애도 기간에 청구서를 보낸 것이 맞는 것인지,멕시칸 영화적정한 금액이 청구된 금액인 건지 등이 관심이 모아졌다.
'80만원 청구서' 논란은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본인을 시청역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면서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그걸 장례식 도중에 유족한테 영수증(청구서)을 보내다니.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다"고 밝혔다.해당 글은 현재 삭제됐다.
사설 구급 업체는 통상 환자가 기존 머물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응급하지는 않지만 이동이 어려운 경우 출동한다.그러나 재난이나 비상상황에서 소방과 경찰 등의 긴급출동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사설 구급 업체들은 반드시 출동해야 한다.이번 역시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멕시칸 영화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현장에서 사설 업체를 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는 긴급환자,응급환자,비응급환자 및 사망자' 순이다.이에 따라 119구조대는 즉시 치료가 필요했던 긴급환자들을 우선 이송했다.
우선 사설 구급 업체 관계자들은 8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에 대해 높은 편이라고 했다.구급 업체 관계자 A씨는 주간조선과 통화에서 "일단 시청이나 담당 보건소와 협의를 통해 진행했을 것"이라면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청구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업체 관계자 B씨 역시 "그렇게 큰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재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이후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C씨도 "(해당 업체가) 청구한 비용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긴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족에게 청구된 금액이 과하다고 말한다.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바로 관련 법령이 현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업체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더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선 구급 업체의 이송처치료 기준을 살펴보면,일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10km 이내)이 3만원이다.이송거리가 10km를 초과하면 1km당 1000원이 추가된다.만약 의사,간호사,응급 구조사가 함께 동반 탑승하면 1만5000원이 추가된다.전문 의료 장비가 포함된 특수구급차의 경우,기본요금(10km 이내)이 7만5000원이며,이송거리가 10km를 초과할 경우 1km당 1300원을 부과한다.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는 일반 및 특수구급차 모두 20%씩 할증이 붙는다.
이번 참사의 경우,사고 현장에서 응급환자와 사망자들은 각각 신촌세브란스병원,국립중앙의료원,영등포병원 등 총 세 곳으로 이송됐다.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 영등포병원(15km 내외)도 거리 상 20km가 채 되지 않는다.만약 일반구급차로 이송했을 경우,기본요금 3만원에 5000원 정도 거리 추가요금만 붙게 된다.여기에 의사나 응급구조사가 함께 탑승해 1만5000원이 추가되더라도,멕시칸 영화최종 금액은 7-8만원을 넘기지 않는다.특수구급차의 경우에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합해도 8만원 안팎이며,전문 인력이 동승했을 경우를 가정해도 10만원 내외가 된다.
업체가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업체들은 이러한 법령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는다.구급차 대기 비용,시간당 인건비 등 업체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가 비용에 대해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씨는 "(관련 법령에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장비나 소모품이 수십만원 사용되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최대 10만 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정 장비의 경우 수 십 만원까지 드는데,이런 장비들은 한 번 쓰면 없어지는 소모품"이라며 "(현장에서 사용한 후) 환자에게 추가 청구할 수 없다면,우리도 남는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환자 처치에 필요한 소모품부터 주유비,인건비 등을 감당하려면 현재 책정된 금액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업체를 운영하는 D씨 역시 "(현재 법령이) 10년째 그대로"라면서 "직원들이 저녁 6시에 현장에 출동했는데 자정이 넘어서 끝났다고 치자.초과수당까지 주려면 (지금 책정된 금액으로는) 턱도 없다"고 한탄했다.이어 "(특수구급차로) 출동했을 당시 6시간 넘게 대기한 적도 있다.이때 기본요금 7만5천원보다 5천원 추가 청구했더니 신고를 당했다"면서 "(법령대로만 이용료를 청구하면) 계속 손해 보는 장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씨 역시 "근본적으로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설 업체들은 현재 정해져있는 법령 안에서 이송처치료만 받을 경우,살아남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또 이번 참사와 같이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는 이송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이는 청구서를 받는 환자나 보호자,혹은 유족들 역시 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미비된 제도 탓이 모두가 다 피해자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업체가 장례 도중에 유족에게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다"고 반응했다.C씨는 "업체가 진행한 일련의 과정은 이해가 된다"면서 "(유족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멕시칸 영화절차상의 문제나 청구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B씨 역시 "(유족의 입장에서는) 현장 상황이 끝난 뒤 청구된 금액을 (사설 구급 업체에) 우선 지불하고,이후 책임 소재를 가려 보험회사를 통해 실비를 받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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