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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투 중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지시로 쌀을 옮기다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A 씨의 유족이 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또는‘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법상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6·25 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A 씨는 국군의 지시로 마을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일을 하던 중 마을을 습격한 북한군에게 체포된 뒤 1951년 10월 15일 총살됐다.이후 A 씨는 2013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1950년 10월경 11사단 20연대 소속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내용의 참전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고,🦭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에도 기재됐다.이를 바탕으로 A 씨의 자녀는 2022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냈지만,🦭보훈 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