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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금융회사는 오는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채권 추심을 할 때 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금융사는 이 법에 따라 채권양도,섭 홍합채권추심,섭 홍합채권추심 위탁,채무조정,이용자보호 등 다섯 가지 업무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금융위는 금융사 업무 편의를 위해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금융사들은 현재 부실(연체) 채권 대부분을 기계적으로 채권 추심업체에 처분하고 있다.채권양도 모범기준은 금융사가 채권양도와 추심위탁,섭 홍합채무조정 등 다양한 채권 처리방식 간 편익을 비교하도록 했다.금융사가 직접 채무조정에 나서 손실을 줄이고 채무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채무조정의 안내,처리 및 통지,거절,이행지원,합의의 해제,채무조정 업무 위탁 요건 등을 담도록 했다.채무자가 작성하거나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할 양식이 많은 만큼 채무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한 채무조정 요청서,채무조정안,채무조정 결과통지문,채무조정서 등에 대해 표준양식을 만들도록 했다.
채권추심 모범사례에 따르면 금융사는 채무자보호를 위한 추심원칙을 정해야 한다.추심 횟수를 1주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를 적용해야 하며,재난이나 사고 등의 경우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 제도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