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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 통과… 주한미군 유지 명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계획 내라”
미국 연방 상원이 공화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한국 등 동맹과의 핵 공유 방안을 빼고 기존 한국 대상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주문하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마련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민주당 잭 리드 위원장과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이 제안한 2025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NDAA를 지난 8일(현지시간) 가결 처리했다.
두 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상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더불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 등이 그런 노력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법안이다.상·하원 각각의 의결과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상·하원 단일안 재의결,귀도현 고스트볼대통령 서명 등 절차를 거친 뒤 법률로 확정된다.지난달 통과된 하원 NDAA에도 약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게 하원의 인식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최종 NDAA에 역시 해당 내용이 명시될 공산이 크다.
법안은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제출하라고 행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국방부 장관이 확장억제 강화에 소요되는 자원과 예산,인력을 담은 계획을 의회의 관련 상임위에 2025년 3월 1일까지 제출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내라는 게 법안의 요구다.계획에서는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재래식과 핵 전력의 통합 등 지난해 12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합의 사항 이행에 필요한 내용이 설명돼야 한다.
법안에는 국방부가 한국·일본·호주 등 3개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확장억제 강화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북한과 러시아의 우주 핵·미사일 기술 협력 동향을 보고하라는 요청도 기입됐다.그러나 위커 의원이 5월 말 보고서로 주장했던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 체결이나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은 방안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 법안은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강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고,국방·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뒤 180일 내에 한국·일본·호주 당국자들과‘다자 안보 지원 구상’을 만들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