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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배터리제조사가 공개된 전기차 구매자·소유자에게 서울시 보조금 우선 지원
서울시·공기업·출자 출연기관 업무용 차량 구매시 배터리제조사 공개 차량 우선 구매 추진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전기차 포비아’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배터리 실명제’등 종합대책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이 배터리제조사가 공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구매자·소유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서울시가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우선순위에 장애인,울산현대모비스기초생활수급자,소상공인,울산현대모비스다자녀가족 등 외에도 배터리제조사 공개 전기차 구매자를 추가하거나 보조금 차등 지원 혜택의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서울시,서울시 산하 공기업,울산현대모비스출자·출연 기관이 공용 또는 업무차량으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배터리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최근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어느 제조사 제품이 장착되었는지는 구매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므로,울산현대모비스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을 공공이 우선 지원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전기차 포비아에 따른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월 임시회에서 조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서 의원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에 전용 소화기,방화벽,울산현대모비스연기배출 덕트 설이 등을 설치하고 화재발생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한‘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넘겨져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오는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