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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고 7일 밝혔다.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 매매 △시세조종 매매 △거짓,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으로 구분된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타크로리무스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타크로리무스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한다.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현장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 등이다.또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금융거래정보 요구.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디지털기법 활용,타크로리무스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부과 △경고 △주의의 5단계로 나눠 조치안을 의결하게 된다.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들에게도 주의를 요청했다.먼저 그간 자본시장에서 적발돼 온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확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장외 개인간 거래(P2P)는 적정한 시장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보다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유형 중에는 이용자보호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외 일반 사기행위도 다수 존재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