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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카라큘라','전국진','구제역' 등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브가 이들의 채널 수익 창출을 중지했습니다.
적어도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유튜브로 돈을 못 번다는 얘긴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맨유 노팅엄또 자체 제재의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수익 창출 구조부터 알아볼까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지는데,맨유 노팅엄조회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 수익은 광고,맨유 노팅엄채널 멤버십,후원 등 다양한 경로로 발생합니다.
'사이버 레커'에 대한 제재는 이 프로그램의 이용 권한을 중지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밖에도 유튜버가 영상 내 광고,스폰서십 계약 등을 통해 별도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재,어떤 기준으로 적용될까요?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에게 '커뮤니티 가이드'라는 규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스팸이나 사기 의도가 있어 보이는 콘텐츠,지나치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맨유 노팅엄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재 사례는 '가로세로연구소'입니다.
가세연은 2년 전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과도한 추적 취재로 물의를 빚었는데,
유튜브는 이를 '괴롬힘'으로 규정하고 수익 창출 중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유튜브의 자체 제재.
논란도 있습니다.
우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인데요.
어떤 기준과 근거로 판단해 수익 창출을 막았는지,맨유 노팅엄상세한 이유까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오류나 오해로 제재가 내려진 경우 제대로 된 항소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재를 유튜브 자체 결정에만 맡기지 말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국내 방송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도덕적 아노미' 상태의 유튜브를 정화하기 위해 '유튜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사실상 절대다수가 이용하고 또 사회 파급력도 큰 유튜브,
그래서 과연 이 '나쁜 영향력'을 자체 검열로만 맡겨도 되는지,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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