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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2021년 부산 한 장례식장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부산 양대 조폭 신20세기파와 칠성파 조직원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20세기파 조직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쿠로네 린카다른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인 2∼6년보다 감형된 것이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씩을 선고받은 조직원 3명은 검찰이 기소한 다른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기소한 것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쿠로네 린카신20세기파 다른 조직원 3명에겐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 소속으로 시민이 출입하는 장례식장에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쿠로네 린카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쿠로네 린카장례식장에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쿠로네 린카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년 5월 부산 해운대 한 주점에서 마주친 신20세기파 조직폭력배가 칠성파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칠성파 조직원들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보복 폭행했다.
복수에 나선 신20세기파는 그해 10월께 서구 한 장례식장에 있던 칠성파 조직원 2명을 발견하고 폭력배를 모아 집단폭행하는 등 난투극을 벌였다.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둔기를 들고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신20세기파와 칠성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서로 충돌하며 폭력 범죄 등을 반복해왔다.
두 조직 간의 범죄는 영화 '친구'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