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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타 강사'로 알려진 유명 여성 학원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부산 마작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박 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유명 학원강사 김 모 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부산 마작흉기로 협박하며 납치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김 씨의 남편에게 저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범은 범행 실패 후 달아났다가 극단적 행위를 해 사망했다.이들은 강의 일정 및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유명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했다.특히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지난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박 씨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부산 마작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부산 마작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며 "방조가 아닌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피고인은 '일타강사라 신고를 할 수 없으니 납치해 돈을 갈취하자',부산 마작'운전해주면 5억원을 주겠다'는 공범의 말에 알겠다며 가족들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범행이 성공하면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을 직접 알아보고 수차례 학원 주차장을 찾아가는 등 범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범행 수익을 나눌 것을 약속했다"며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범행을 분담하고 공모했다"고 판단했다.